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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: 2020-08-27
  • 작성자 : 민세홍
  • 조회수 : 8692
부산 블록체인 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

부산 블록체인 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


 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 제87조(실증을 위한 특례관리 등) 및 「동법 시행령」 제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 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, 기간, 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 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2020년 8월 27일

(재)부산테크노파크 원장



1. 블록체인 특구 개요

  특 구 명 : 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

  지정기간 : 2019.08.09.~2024.08.08.(5년)

 - 실증기간 : 2019.08.09.~2021.08.08.(2년)

  사업목적 : 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실증·시범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출시 신속화 및 블록체인 시장 선도를 목적


2. 이용자고지 개요

  건 명 : 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

  대상사업 : 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 (비피앤솔루션, 부산테크노파크, 퀘스트엑스, 마린플랫, 이에스피)

  고지내용 :    ①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명 및 특구사업자
 ②블록체인 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, 규모
 ③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정성 등 확보조건
 ④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


붙임 : 이용자 고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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